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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펌-참세상] “식품안전 위해 의약품안전 맞바꾼다고?”
 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0-04 21:27  |  Hit : 885  
1. “식품안전 위해 의약품안전 맞바꾼다고?” - 보건의료단체, 식약청 폐지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2. 참세상, 2006-11-23
3.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4. 키워드
식약청
5. 기사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폐지하고 의약품부문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단체는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식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현재보다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부실 문제는 지난 8월 PPA(뇌졸중 유발) 감기약 파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차등평가 결과 중하위등급으로 분류되는 업소가 전체의 75%로 약에서 애벌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다.


비가 새는 시설에서 비임상시험(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적 조건하에서 시험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이 진행됐던 사례나, 임상실험에 있어서 심사위원 교육이나 업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연구자들조차 관리기준을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식약청의 관리감독 실태는 곳곳에서 구멍이 보이고 있다.


신약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재심사제도에 있어서 품목당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연평균 100건의 보고서를 심사하는 식약청 담당 인사는 단 2명. 현실적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에서 형식적인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식약청을 폐기하고 의약품분야를 보건복지부 내로 편입하는 개정안은 의약품분야의 안전관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 이들은 “의약품 안전제도에 관한 로드맵 제시와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식품안전처 설립을 핑계로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식품이 식품안전처로 독립한다면 의약품도 식품의 지위에 걸맞게 최소한 현재의 청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식약청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당정 내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어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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