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시민참여연구센터 로고
자료실타이틀
성명서보도자료
참터보고서
참터보유자료
과학기술이슈
뉴스레터소식지
사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기사] 과학기술노조 등 '안전제도' 회견
 작성자 : 강경숙
Date : 2006-09-06 14:37  |  Hit : 3,815  
[디지털 타임즈] 2004-09-21
과학기술노조 등 '안전제도' 회견

연구실 안팎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과학기술인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연구실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과학기술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AIST대학원총학생회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시민참여연구센터가 20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실험실 안전 확보와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실험실 안전사고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46)이 최근 대표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연구주체의 기관장에게 연구 실험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토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덕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 지역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이공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많은 연구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실험실 사고 실태〓그간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실험실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 1999년 9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박사과정 학생 3명이 숨졌고, 지난해 5월에는 KAIST 항공우주연구실험실 폭발로 인해 박사과정 학생 1명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 해 8월에는 원자력연구소 실험시설의 폭발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연구실 밖에서도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8월27일에는 두 명의 항공대 교수가 국산 소형항공기 `보라호'의 최종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세상을 하직하는 비운을 겪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이와 관련, 국립묘지와는 별도로 `국립과학현충원'을 조성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특별히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해말 남극 세종기지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를 당했던 고 전재규 대원도 실험실 밖 사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법제도적 안전장치 미비〓연구실험실에서의 각종 사고나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법제도적 안전장치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실험실 안전지침' 정도가 고작이었고, 더욱이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지난 5월 실험실 안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1756명의 서명을 받아낸 것도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정도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과 향후 전망〓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20일 지적한 문제점들은 새겨들을 만 하다. 이들은 우선 시스템부재를 꼬집었다. 과학기술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수록 연구 종사자에게 가해질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에 맞는 안전보호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학원생이나 일선 연구원의 열악한 위상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심지어 안전 관리에 관해 논의할 때도 당사자인 대학원생과 일선 연구원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 사고로 희생된 연구원들은 적절한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와 연구업무의 상호배제적 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예산 운용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업무에 무관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정안이 `연구주체의 기관장이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연구실험실 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그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같은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동근 KAIST 대학원생 회장은 "풍동실험실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 뒤에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고, 최영섭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법률안의 내용에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측은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200억원 수준의 재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지난 17일 KAIST 학생안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KAIST 학생 335명 가운데 66.3%인 222명이 실험실의 위험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연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원기자ㆍ대전〓조규환기자

 
   
 
















 

시민참여연구센터 | 주소 : (3416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55 유성자이 135호 | 전화 : 042-863-2097 | 팩스 : 042-863-2098 | 이메일 : cpprkr@naver.com

※ 후원계좌 : 468401-04-025411(국민은행 / 예금주 시민참여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