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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암으로 죽고 지하수 오염에 농사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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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숙
Date : 2006-09-06 14:32 | Hit :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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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4-08-11
"암으로 죽고 지하수 오염에 농사도 망쳐"
 | |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시민참여연구센터는 11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티몬 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및 주민피해에 대해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 | “저 공장이 들어선 뒤로 동네사람들이 암으로 죽기도 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농사도 안 되고...그 피해는 말도 못해요”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로 인해 한 마을 주민 8명이 암으로 이미 사망했고, 현재도 4명의 주민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공장에서 나온 ‘안티몬’이라는 물질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규제와 관리 제도가 전무한 상태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 | 안티몬 (antimony, sb, 51)이란 | | | | 안티몬의 전자번호는 51, 각 껍질 전자 분포는 K-2, L-8, M-18, N-18, O-5이다. 안티몬의 원자량은 121.7, 안티몬의 3종류 원자가는 3⁺, 5⁺, 3⁻ 이다. 천연수안의 안티몬의 함량은 아주 낮아 해수에는 0.33㎍ /L, 하천수는 0.1~0.5㎍ /L이다.
인체에 안티몬 함량은 약 91mg, 혈액안에는 0.5mg~2.0mg이 있다. 인체의 안티몬 섭취량은 0.1mg/일 이다. 약 1/4의 안티몬은 골격안에 농축되어 있다. 안티몬은 질소족 원소이고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안티몬 화합물을 함유한 증기는 인체에 흡입된 후 기침, 화학성 폐염, 위장 소하 장애, 심지어 생식기능 쇠퇴와 신경계통의 질병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험에서 과량의 안티몬은 쥐에게 심장병을 일으키며 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티몬은 많은 유황기의 효소를 억제하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한다. 안티몬이 일으키는 만성 중독성은 비소 중독과 매우 비슷하며 구토, 설사, 극도의 쇠약, 호흡곤란, 부정맥, 체온 하강, 허탈 등이다. 안티몬 중독은 또 심근 위축도 일으킬 수 있고 과량의 안티몬은 발암 작용도 있다. 인류의 안티몬 중독은 공업오염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 한국한술진흥재단번역총서 의학환경 지구화학(저자 임연풍, 역자 최석원 김억수)에서 발췌 | | | | |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마을에 A안티몬 공장이 들어선 것은 78년. 이 공장에서는 광석을 가져와 안티몬을 제련하는 작업을 몇 해 전까지 해왔으며,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공장 내 부지와 인근 회사소유 논에 매립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폐기물 업자에 의해 타 지역으로 옮겨져 폐기처리 됐고, 현재는 복토되어 외부매립지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78년~88년까지 사내 부지에 3만여톤, 88년~98년까지 5만여톤의 광석폐기물을 인근 논에 매립했으며, 이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질병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원성리 1구 24가구의 주민들 중 최근 5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8명이며, 현재도 4명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공장과 폐기물이 쌓여 있던 부지 인근 하천에서는 등이 굽고, 검은 반점이 있는 물고기가 발견되었으며, 지하수에서는 냄새와 함께 붉은 색의 녹물이 나와 그대로 음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토양오염도 심각하여 폐기물 매립장 인근에서는 벼의 생육이 부실하고, 대표적인 공해지표 식물인 들깨의 경우 한참 제련작업이 진행될 당시에는 붉게 물들어 현재는 들깨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있다.
공장 바로 앞에 거주하고 있는 우복례(65)씨는 “공장이 들어선 이후, 지하수에서 벌건 녹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서 꼭 끓여서 먹었으며, 5년 전부터는 정수기로 정수해서 물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온 몸의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약 기운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우씨의 주장.
 |  | | ▲ 안티몬 폐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복례(65)씨 | |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 주민 정상주(56)씨도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죽거나 투병중에 있고,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아 주민피해가 매우 크다”며 “시급히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오염피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경에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번번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만을 받아왔다.
이는 안티몬이라는 물질에 대한 규제나 관리 제도가 국내에서는 전무하기 때문.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대안마련 촉구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시민참여연구센터는 11일 오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티몬 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및 주민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검토한 결과 공장에서 나온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유발시킨 원인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 | ▲ 최근 5년간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주민 명단 | | ⓒ2004 장재완 | 이들은 또 “안티몬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기침, 화학성 폐염, 위장 소화장애, 생식기능 쇠퇴, 심장병, 암 등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외국의 수질기준에서는 규제대상에 안티몬 함유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관련기준이 전혀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관련전문가와 공동으로 관련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논의 지표수에서는 90㎍/L이, 공장 옆 주민집 지하수에서는 15.9㎍/L의 안티몬이 검출되었다.
또한 안티몬폐기물이 매립되었던 논 벼의 경우, 뿌리에서는 162mg/kg, 줄기에서는 5.10mg/kg이 전량검사에 의해 검출 되었고, 토양에서는 0.18mg/kg이 용출검사에 의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수질기준(미국 6㎍/L, 일본 2㎍/L, 호주 3㎍/L, 프랑스 10㎍/L, WHO 5㎍/L)과 인체의 1일 안티몬 섭취량이 0.1mg임을 감안해 볼 때, 음용수와 농작물을 통한 인체 내 축적이 지역주민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대해 ▲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 관계기관의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및 피해상황 파악 ▲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가 드러날 경우 환경복원과 주민피해 보상 실시 ▲ 안티몬 및 기타 유해물질 관련 법규와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업체.연기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
 |  | | ▲ 문제가 되고 있는 A안티몬 공장 | |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 한편 연기군과 업체측은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민피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안티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주민피해 주장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기군 관계자도 “현재 공장내에서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공장에서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들의 질병원인이 공장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정밀검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면 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의 규제 및 관리제도가 전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 기준에도 빠져있어 이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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